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재발급으로 여권번호 바뀐경우
추가로 신고·신청 할 필요없어
1. 직전 대통령선거 시 재외선거인이었다가 이후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기존 재외선거인 신분이 주민등록을 하여 국외부재자 신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 여권번호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접수 당일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여권번호로는 불가합니다.
3. 국외부재자 신고 후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또는 여권을 분실하여) 여권을 재발급받았습니다. 다시 신고 해야 하나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시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 한이상 이후 여권 재발급 등으로 여권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추가로 신청 및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4. 해외에서 투표하려고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갑자기 귀국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재외선거인 또는 국외부재자 등록신청 및 신고를 하여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에는 2024. 4. 2.부터 2024. 4. 10.(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