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재외국민 대상
내년부터는 한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한국 여권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쉽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재외동포청, 법무부와 함께 26일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고객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불편을 겪은 사례를 공유하며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해외에서 회사를 다니는 정모씨가 휴대전화에 한국 통신사 유심이 없어 온라인 본인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 재외국민이 한국 통신사 유심 없이도 여권 등을 활용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아울러 다음달 말부터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나 국적 관련 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외국 통신사 휴대전화로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주현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제도와 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