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과 주재원 등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하는 경우 앞으로는 한국 입국 당일부터 건강보험 정지가 풀릴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가 국외 체류로 정지된 건강보험 급여를 한국 입국 당일 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가 정지되는데, 그동안은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 여권 등의 입국 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이러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제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날 건보공단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일자를 확인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