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늘부터… 해외유입 관리 인력 국내전환 목적
7일 격리·출발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그대로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관리하기 위해 활용하던 ‘안전보호 앱’ 사용을 중단했다. 해외입국자 관리를 완화하면서 자가격리 규정 역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1일부터 안전보호 앱을 활용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따른 조치로, 해외 유입 관리 인력을 한국 내 확진자 대응 인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월 둘째 주 941명으로 한달 전(2,276명)보다 크게 줄었다.
그간 한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동선 등을 관리해왔다.
격리 중 관리는 중단되지만,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와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격리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제도 자체는 유지된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 조치에 따라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 출국일 기준 48시간 내에 검사·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1일 차와 격리 해제 직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가격리 앱을 통한 관리가 중단되면 격리자에 대한 동선 확인 등이 사실상 쉽지 않아 진다. 이 때문에 조만간 자가격리 규정 완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편 한국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해외 입국자가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cov19ent.kdca.go.kr)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Q-CODE 시스템에서 QR 코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는 현재 항공기 내에서 작성하도록 하는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검역대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해당 조치는 48개 항공편 이용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시범 운영되며, 향후 모든 항공편 Q-CODE 이용자에게 확대될 방침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