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상습도박·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 전부 유죄
재판부 "죄질 및 범정 좋지 않아"
승리, 재판 내내 고개 젓고 이마 쓸어내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천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지난 2020년 9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승리의 주요 혐의인 성매매 알선에 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승리 측이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 자체가 없다"고 변론한 데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승리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잘 주는 애들로 불러라'라고 적은 것은 단순 오타"라고 주장한 점에 관해서는 "그 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클럽 '버닝썬'의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인 것처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는 듯이 진술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수폭행 교사의 경우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범행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하면서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군검찰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승리에게 몰수 또는 추징을 구형해야 했으나, 관련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1일에야 뒤늦게 군사법원에 추가 구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1억 5천여 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이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될 경우 승리는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항소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되면 승리는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 된다.
병역법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전시 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