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에서 김석기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재외동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본보 6일자 보도) 21대 국회 들어 재외동포 정책을 관장할 전담기구의 신설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750만명에 육박하는 세계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와 지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분산돼 있어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재외동포청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의원 19명이 서명한 이 개정법률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외교통일위 심사와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고, 본청에는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을 정무직으로, 차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한다고 정했다.
또 현재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법’을 폐지하고, 재외동포청 근무를 희망하는 재단 소속 직원들을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에 준해 소속 공무원으로 ‘경력 경쟁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포들이 희망하는 병역과 세금, 교육, 출입국, 영사 업무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인 2017년 같은 취지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다 자동 폐기됐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 법무부, 문화부, 교육부, 국방부(병무청),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관련 예산은 3,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7년 관련 법안을 냈던 김경협 의원은 “이처럼 흩어진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해 책임기관을 만들려고 했지만,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결국 무산됐다”고 아쉬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