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직을 확대한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현장인력 보강과 외교 다변화 정책 강화를 위한 지역국 2개 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부 직제 개정안이 18일(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인력은 총 81명이다.
우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365일 24시간 책임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인력을 보강한다.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담당 인력을 28명 늘리고, 인력이 부족한 5개의 ‘1인 공관’에 영사 5명 등 현장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한국인 방문객이 증가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는 분관을 신설한다.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공관 인력도 충원할 예정이다. 경제적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과도 각각 2개로 확대한다. 유라시아 1과는 러시아 업무를 전담하고, 신설되는 유라시아 2과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여타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를 총괄한다. 러시아 전담 과가 생긴 것은 1990년 한·러 수교 이래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