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초과 미신고 물품
반입제한물품 벌금2배
한국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찾는 공항 이용객들을 포함한 입국자들의 휴대품 보안검색과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 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까지 인천국제공항 이용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여름 휴가철 기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면세 범위 초과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가량 높이고 LA나 파리 등 주요 쇼핑지역과 테러 우범국가에서 출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불시 전수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지난 2014년부터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뒤 관세청은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를 기존 30%에서 40%로 인상돼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통보 되는 등 세관심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벌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 입국시 면세범위나 구매 한도를 초과시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에 입국하면서 면세 초과 물품 미신고 후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벌금이 부과되며, 2년 동안 2회 이상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상습범일 경우 납부세액의 60%까지 가중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내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 시행 이후 마리화나 밀반입 등 금지물품을 대리 반입하다 적발되면 압수될 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 측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한국 입국시 현행 면세품 휴대 한도는 600달러로, 주류(1병 1ℓ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이하)는 면세범위와 별도로 추가 면세가 가능하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