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개정 시행령
93년 이전출생 2세
영주귀국시 병역의무
미국 태생이거나 어려서 이민와 계속 미국에 거주한 한인 2세 남성들이 한국 병역법상 병역의무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성장환경을 고려해 실제 징집을 면제해 주는 ‘재외국민 2세 제도’의 일부 조항들이 또 다시 강화돼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병역미필자들에 대한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 역시 규제가 강화돼 사실상 병역을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한국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 제도 내용과 기준과 단기 국외여행 허가제도를 보강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재외국민 2세 지위상실규정(병역법시행령 제128조 4항, 7항 및 부칙 2조)이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만 적용됐으나 출생연도에 따른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관련 규정을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등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재외국민 2세 혜택을 불허하는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면서 개정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다.
한국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5항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으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서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와 ‘신청자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강화된 규정에 따라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한인 남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병무청은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이 장기간 병역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29일자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은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1회, 최장 2년으로 범위를 단축했으며,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그리고 재학연기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허가 회수를 5회로 제한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