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등 전국 한인회 서명 캠페인 시작
선의의 피해보는 복수국적자들 구제 촉구
3월 24일 애틀랜타 모여 탄원서 취합 전달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주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연방 고위직 진출 등 피해를 입고 있는 미주지역내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청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국내 각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은 탄원서를 통해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개정된 일명 홍준표 법안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외 우수인재들이 자신의 조국, 거주 국가를 위해 꿈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 캠페인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설정해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2016헌마 889’의 제5차 헌법소원에 대한 신속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인회장들은 지난달 5일 시카고에서 제1차 미주 현직 한인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탄원서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각 지역 한인회 회장들은 오는 3월24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2차 모임에서 각 도시별로 모집한 탄원서를 취합한 뒤 청와대와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미주 지역 현직 한인회장들이 이같이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구제를 위한 청원 캠페인에 본격 나선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들 가운데 한국 국적법에 발목을 잡혀 한국 진출 기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 연방 공직이나 군 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병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내세우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2세들이 이탈 기간을 놓칠 경우 만 40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어 미군 보안직이나 연방 고위직 진출에 가로막히는 등 결국 미주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인락∙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