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 해외체류 연장
내달 15일까지 신청마쳐야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가운데 2018년 25세가 되는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의 해외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마감이 다음달 15일로 다가와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외여행 허가 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이 최소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해 내년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자들은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총영사관 관계자는 강조했다.
현재 애틀랜타를 비롯해 미국에 체류 중인 1993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내년 이후에도 계속 체류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거주 지역 관할 재외공관으로 내년 1월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홈페이지(www.mma.go.kr) 참조.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