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혀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인천본부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4일까지 2주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서 여행자들이 면세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휴대해 가져오는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집중 단속기간 해외 주요 샤핑지역이나 테러 우범 국가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대한 불시 전수 검사를 확대하고, 여행자에 대한 검사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는 선별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면세 한도를 초과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선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600달러 이내로 관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기존 400달러에서 상향 조정한 뒤 여행객들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40%에 이르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천세관 측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소지 경우에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최대 15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하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