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돼 입국이 좌절됐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