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따라 추방위기에 몰렸던 커네티컷의 한인 여성<본보 8월12일자 A2면>이 당분간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4일 커네티컷 NBC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소재 이민법원은 이날 새라 정 쿠빌(커네티컷 거주)씨의 추방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허용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과거 이민국 출두연락을 받지 못해 궐석으로 받았던 추방판결을 다시 재판해 달라는 정씨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현재 정씨가 결혼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점도 정상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미국에 들어온 정씨는 미국인 남편 리차드 쿠빌씨와 14년 전 결혼했으나 결혼 영주권 수속을 밟지 않았다. 12살과 9살짜리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정씨는 지난 2010년 가족과 함께 버진아일랜드를 여행 중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으로 불법체류 신분이 밝혀졌으나 추방유예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와 함께 정씨는 ICE로부터 9월27까지 미국을 떠나라는 추방 명령을 받고 이민재판을 받아왔다.
꽃가게를 운영하는 정씨는 특히 첫째 아들이 ‘척수결박증’까지 앓고 있으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에 뉴욕의 이민자 보호교회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원태 목사)는 법원이 정씨의 추방 명령을 재고해달라는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