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시행
호주·독일 등 20개국 도입
호주에서 26일부터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을 법률이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6만3,686달러)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이에 따라 호주 노동자들은 업무시간 이후 오는 업무 이메일과 전화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날 “‘연락 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 법률을 시행한다”고 전하며 “이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근무 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만2,873달러),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다만 노동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부할 경우는 예외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부의 합리성 여부 판단은 호주 산업 심판관인 공정 노동 위원회(FWC)의 몫이다. 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
해당 법률은 근로자들이 직장 이메일, 문자 및 전화로 개인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로이터는 “이 같은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정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존스 홉킨스 스원번기술대 조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침해가 없었다”며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근무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퇴근 후 ‘연락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비슷한 법률이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