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로 법적 분쟁 가능성
오하이오·아칸소주, 법시행 중단
플로리다주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법안(HB 3)에 서명한 뒤 공포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성명에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면서 "HB 3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더 큰 능력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은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 금지에 더해 14~15세 어린이의 경우 부모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주 의회는 16세 미만 어린이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으나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다.
다만 플로리다주의 이번 법안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법적 도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은 보고 있다.
비영리기구인 펜 아메리카 플로리다지부는 "SNS 위험에 대한 대응은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는 아칸소,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유타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오하이오주 법은 지난 2월 범위가 넓어서 청소년의 온라인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이 중지된 상태라고 CNN 방송은 전했다. 아칸소의 경우도 지난 2월 법 시행이 법원에 의해 일시 중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