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 테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연방 검찰은 8일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플로리다주 주민 제임스 커리(31)를 생물학 무기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법정 문서에 따르면 커리는 지난달 27일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팔에 기침을 한 뒤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된 후 보석금을 내고 이튿날 석방됐지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다시 체포됐다.
두 번째 체포 때는 경찰관을 향해 두 차례 침을 뱉은 후 “나는 코로나19에 걸렸고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소리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테러 기소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이번 기소는 제프리 로즌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최근 연방 검찰 등 법무부 당국자들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사람들을 테러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고 공지한 이후 이뤄진 것이다.
로즌 부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생물학 작용제’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며 “미국인을 겨냥해 코로나19를 무기로 활용하겠다는 위협이나 시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이같이 공지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날 텍사스주에서도 한 30대 남성이 인근 식품점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시켜 코로나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