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비자 발급 요구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미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정부가 입국을 금지한 가수 유승준(49)씨가 두 차례 승소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세 번째 낸 행정소송 첫 재판이 20일 열렸다. 유씨 측은 이번엔 LA 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내 입국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그러나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