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재료상서 수차례 찔러
최후진술서 피해자에 사과
2년 전 뉴욕에서 뷰티서플라이업소를 운영하는 70대 한인 업주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범인이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뉴욕 브롱스 형사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브롱스 와잇플레인스 로드 소재 K 뷰티 서플라이 업소 앞에서 지난 2023년 12월 한인 업주 유모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잘리야(21)에게 징역 8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유씨를 대신해 유씨의 아내와 딸, 두 아들 등 가족이 참석했다. 가족에 따르면 피의자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당시 19세였던 범인은 장난하듯 다가와 유씨의 복부를 수차례 찌른 후 달아났다. 유씨는 심장과 대장, 폐, 신장 등에 큰 손상을 입었고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며 4차례 수술을 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범인 검거가 늦어지자 뉴욕한인회는 2023년 12월29일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대뉴욕뷰티서플라이협회, 한인단체장협의회, 뉴욕한인식품협회, 뉴욕한인네일협회, 시민참여센터 & 크리스토퍼 배 법률담당 디렉터, 박윤용 뉴욕 주하원 25선거구 민주당 지구당 대표 등 한인단체 대표 및 존 리우 주상원의원, 론 김 주하원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과 함께 사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범인 검거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범인은 기자회견 후 나흘 만인 지난 2024년 1월3일 체포됐다.
유씨의 아내는 공판 직후 뉴욕한인회와 한인단체, 존 리우, 론 김 의원, 변호를 맡아준 시민참여센터 등에 감사의 편지를 남겼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