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지사 법안 서명
10년만에…합법 거주자로 제한
타주에 영향 미치나 주목
플로리다주가 불법체류 신분 대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적용 정책을 10년 만에 폐지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최근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중 거주민 학비 적용 대상을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만 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플로리다의 주립대학에 재학하거나 진학하게 되는 불체 학생들은 비거주민들과 동일한 비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한다.
종전에는 불체 신분이라도 플로리다에 있는 고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뒤 2년 안에 주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불체 신분의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적용 혜택을 주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부당하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이민 포탈’에 따르면 플로리다는 미 전역에서 불체자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을 허용하는 25개 주 가운데 하나였다.
일각에서는 플로리다의 이번 결정이 타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매사추세츠와 미네소타, 텍사스주 등에서는 주의회에 불체 학생 대상 거주민 학비 적용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DACA 수혜자 등 불체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적용 및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