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입양인 시민권법안’처리…4번째 발의 만에
미국에 어릴 때 입양된 뒤 미국인 부모의 손에 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침내 연방의회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연방하원은 4일 미국의 모든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내용의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이 포함된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 of 2021)을 찬성 222, 반대 210으로 처리하고 연방상원으로 넘겼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본격 추진됐던 입양인 시민권법안은 연방하원에서 4번째 발의 만에 처음으로 문턱을 넘게 됐다. 이 법안은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의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입양인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00년 통과된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에 따라 1983년 2월말 이후 출생한 입양인은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1983년 이전 출생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입양인들은 최대 4만9,000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가 한국계 입양인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입양인 시민권법을 대표 발의한 아담 스미스(민주·워싱턴 9선거구) 의원은 “미국에서 성장해 자리잡은 입양인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인 시민권법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NAKASEC) 등 한인 단체들도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KAGC에 따르면 입양인 시민권법이 포함된 미국경쟁법안은 앞으로 연방 상원에서 짧게는 한달 남짓, 길게는 2~3달 정도 최종안 마련을 위한 조율과정을 거치게 된다.
KAGC는 “입양인 시민권법에 대해 공화 32명, 민주 31명 등 총 63명의 하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지지한 것이 하원 통과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면서 “연방상원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더 많은 상원의원들의 지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