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금액 명시 안하고
공소시효 지났는데 독촉장
한인들 집단손해배상 소송
연방법 과도한 빚독촉 금지
한인 최모씨는 지난 4월 비전스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이란 채권추심 업체(Collection Agency)로부터 독촉장을 받았다. 독촉장에는 “크레딧 유니온이 ‘당신의 대출금 상환이 심각한 연체 상황’이라고 알려왔다”며 “이에 따라 원금 1,211달러 정도와 이자를 상환하라”고 쓰여 있을 뿐 정확한 금액조차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최씨는 지난 6일 연방공정채권추심관행법(The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 위반으로 비전스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을 연방법원에 고발한 상태다.
이처럼 채권 추심업체의 과도하거나 잘못된 빚 독촉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한인들의 소송이 최근들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도 최근 채권추심 업체인 콜렉트코를 상대로 지난 6일 연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콜렉트코가 지난해 9월 버라이즌에 1,164달러를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내왔는데 확인 결과, “공소 시효가 지나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이었다”며 “이는 연방 공정채권 추심 관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 재판을 요구한 김씨는 현재 유사피해를 입은 사람도 소송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 형식으로 제기한 상태이다.
연방 공정채권 추심 관행법에 따르면 채권추심 업체들은 빚 독촉을 할 때 독촉장에 채권자 이름과 주소, 채무 금액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콜렉션 회사 등 채권자들은 일정 시간 안에만 전화를 걸어야만 하며, 빚을 갚으라며 함부로 위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등을 명시해 채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빚 독촉이 오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마음에 그냥 빚을 무작정 갚으려 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