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4분기까지 92명…전체2.8%
한국 금융재산 세금 추적 피하려
미국 조세당국의 세금 추적을 피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들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연방국세청(IRS)이 최근 발표한 2018회계연도 3/4분기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를 한인 추정 성씨와 이름으로 분류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적어도 90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추산됐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32명 ▶2분기 29명 ▶3분기 31명 등으로 모두 92명으로 전체 미국내 시민권 포기자 3,296명 중 2.8%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 회계연도 한인 시민권 반납자수는 12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 인구 가운데 한인 인구 비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국적 포기율은 매우 높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미국내 전체 국적 포기자수는 2017년을 정점으로 급등세를 마감하고 감소세로 돌아선 데 비해 한인의 경우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인 시민권 포기자수는 지난 2014년 102명, 2015년 111명, 2016년 118명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IRS 자료에는 한인들의 시민권 포기 원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FATCA(해외금융계좌 납세법)가 시민권 포기자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FATCA에 따르면 미국 은행 뿐 아니라 외국 금융사들은 고객 중 1만 달러 이상의 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의무자에 대한 관련 금융정보를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외국에 살고 있다 해도 재산신고를 안하면 계좌 잔액의 최대 50%까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은닉재산이 적발될 가능성이 커지면 세금부담은 물론 경우에 따라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들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만 달러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