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방문시 주의할 점
만25세 해까지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한국여권 발급 연6개월 미만 체류 가능
장기체류 취업 안하면 병역통보 안해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한인 2세 남성 김모(가명)씨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재판에까지 회부되자(본보 23일자 보도) 미주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DC 총영사관은 2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계속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사실상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돼 병역법 위반자로 일괄 고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설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관련 규정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미국에서 한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미 시민권자 한인 2세라도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일 경우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받는데 이들을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부른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이 왜 문제가 되나
▲한국 병역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만18세가 되는 해 3월31일 이전에 거주지 재외공관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이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만37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된다.
-국적이탈 신고 기간을 놓치면 한국방문 시 문제가 되나
▲그렇지 않다. 병역의무 문제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는 있다. 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이전까지 ‘국외 이주’ 사유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만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다.
-한국 방문시 주의할 점은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연중 총 183일 미만의 한국 단기방문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1년 중 60일 이상의 영리활동을 하거나 연중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또 한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을 해야 한다.
-한국에는 가본 적도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도 해당되나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계속 미국에 거주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는, 한국 장기 체류나 취업 등으로 인해 병역의무 통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해외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으로 일괄 고발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된 김씨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미 병역 통보가 된 상황이어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한국 여권을 발급 받아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례다.
이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