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의료행위·윤리위반 등
성희롱·메디케어 사기 혐의도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의료 행위, 또는 환자를 방치하거나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를 판매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이유로 주정부에 고발이 접수되거나 이로 인해 징계나 의사면허 박탈 등을 당한 한인 의사들이 지난 5년간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캘리포니아 주내 의사들의 면허 발급과 징계 등을 담당하는 주 의료위원회(California Medical Board)가 공개하는 의사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 간 각종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61명에 달했다.
이중 의사면허 박탈(Revoked)이나 정지(Suspended), 면허 반납(Surrender) 등 중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는 1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한인 마취과 전문의 김교성씨의 경우 지난해 9월 베벌리힐스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는 환자를 마취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인 ‘데메롤’을 과다 투여해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올해 1월22일자로 면허가 일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랜스 지역에서 20년 이상 내과 전문의로 활동해온 김성준씨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를 200달러를 받고 판매해오다 마약단속국(DEA)의 잠복 근무에 적발돼 지난 3월 면허를 자진반납하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주 의료위원회 기록에 올라 있다.
이 외에도 한인 여의사 캐서린 이씨는 자신의 환자가 처방약이 더 필요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하지 않고 환자를 방치한데 이어 이들이 다른 병원에 진료를 위해 의료기록을 요청했음에도 답을 하지 않는 등 의료기록 제공 위반 등으로 의사 면허가 박탈됐다.
이와 함께 LA 한인타운내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씨는 지난 2015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온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산모가 분만 과정에서 ‘난산’을 했음에도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제소를 당한 경우다.
이처럼 중징계를 당한 한인 의사들 중에는 아예 병원을 폐업한 뒤 의료계를 떠난 사례도 있었으며, 메디케어 사기나 마약성 진통제 판매 등으로 검찰에 중범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인 의사들도 있었다.
주 의료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또 여성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오진 문제로 환자와 의료 분쟁을 일으켜 면허가 정지된 한인 의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직업윤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