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750만 재외동포들을 위한 한국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 총괄기관으로 새로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이 오는 6월5일 공식 개청을 앞두고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 재외동포재단을 해산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외교부 등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날 의결 사항에 따르면 기존 외교부 조직에서 재외동포영사기획관이 담당하던 재외동포과와 영사서비스과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다. 기존 동포재단 업무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되고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동포청 내에 새롭게 신설된다.
재외동포청 산하에는 기획조정관 외에 운영지원과, 재외동포정책국, 교류협력국 등이 마련된다. 또 재외동포정책국 내에는 미주유럽동포과·아주러시아동포과 등 지역별로 조직이 세분화된다. 총 직원은 모두 151명을 두게 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정책 수립·시행과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하던 고위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인력을 재외동포청으로 보낼 예정이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이 설립되면 인력과 예산이 확충된 만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가령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 동포를 위해서는 입양동포나 복수국적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일본 재외동포를 위해서는 정착한 동포와의 융화 사업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재외동포를 위한 조선족관련 정책이나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내 고려인·사할린동포 등을 위한 특수지원사업도 맡게 된다.
재외동포들을 위한 디지털 민원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에는 출입국 기록, 사증, 국적이나 가족관계등록 등 재외동포가 많이 사용하는 민원업무가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업무는 물론 세무·고용·교육·연금·보험 등 각종 업무를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재외동포청이 들어설 소재지는 아직 미정인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재외동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입출국 편의성이 크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고려인마을이 있는 광주광역시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천안시와 고양시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지난달 업무 편의성과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외교부 차원의 입장이었을 뿐”이라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결정하는 형식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는 관계부처, 대통령실에서 여러 협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