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부동산개발업체 S사가 한국 국적의 뉴질랜드 동포인 J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인천의 한 주택 근저당권자인 S사는 법원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J씨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 인정해 우선 배당을 받도록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S사는 “재외국민인 J씨는 주민등록 없이 국내에 거소 신고만 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가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지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외동포법 9조는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을 대신해 국내 거소 신고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심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춰 그 보호 대상인 국민에서 재외국민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S사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