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원천징수,FIRPTA 전문 한인세무법인
- 구인·구직
- Hyeokjin Kwon
- 2025-08-23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원천징수법, 외국인 부동산 투자세법, FIRPTA(Foreign Investment Real Property Tax Act)란...
미구구의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일정 조건하에서는
FIRPTA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각차익의 일정부분이 아닌 부동산 매객 대금의 10% 또는 15%을 미국 국세청(IRS)에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부 State에서도 연방과 유사한 법인 적용됩니다.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을 고민하시거나, 매각을 진행중인 분께
"FIRPA 어드바이져"가 최적의 Solution을 제시하겠읍니다.
FIRPTA 어드바이져는
미국내 유일한 FIRPTA 전문 한인 세무법인으로
부동산 매각준비 단계, 매매 크로징 다나계, IRS Processing 단계, 환급신청 및 수령단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정확한 카운셀링 및 철저한 사전관리로
여러분의 귀중한 재산을 빠른 시일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읍니다.
"최근 사례(2024.8월)로 ITIN 신청일로 부터 60일 만에
IRS로 부터 매각년도 세금보고시 Withholding 금액을 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전화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FIRPTA 어드바이져
5000 Birch ST West Tower Suite 3000
NewPortbeach CA 92660
hjkwon@shtaxgroup.com
949.343.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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