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법
여권·주민번호 등 필요
주민등록 말소시 통보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한국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이제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와 한국 국적자로 아직 재외선거 등록을 하지 않은 한인들이 투표권 행사를 위해서는 등록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기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유권자 등록을 해보니 그 절차와 인증과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방법과 절차를 정리했다.
■재외 유권자 분류
재외선거권자의 분류는 두 가지다.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2006년 4월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즉 ‘국외부재자’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즉 ‘재외선거인’이 그것이다.
■신고·등록 신청법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재외공관 또는 순회접수처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ova.net.go.kr)으로 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신고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다.
우편·이메일 접수를 원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외부재자 신고서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LA 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CA 90010)으로 보내거나 이메일 ova@mofa.go.kr로 보내면 된다.
■인터넷 등록 절차
기자는 두 번째 방법인 인터넷 등록을 선택해 신청 절차를 체험해봤다. 먼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ova.nec.go.kr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란을 확인할 수 있다. 클릭하면 주민등록번호 소유 유무를 묻는 질문이 나온다.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었지만 말소되었는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외부재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외부재자로 신청했다가 주민등록 말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준다. 연락을 받은 후 본인 인증과 해당사실 인지를 확인하면 재외선거자로 자동 등재된다.
주민등록번호 유무를 확인한 후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이메일로 주소 유효성 인증을 마치면, 이름과 기간이 유효한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 번호상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모든 정보를 입력 후 미주 내 연락처와 접수공관, 투표 예정공관을 입력하고 정보활동 동의를 체크하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다.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연장자들이 인터넷으로 등록하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였다. 이메일 주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했고, 이를 통한 인증절차가 꽤나 복잡했기 때문이다. 또 기간이 유효한 여권번호도 필요했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