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개정안 시행$6개월 이상 한국 거주해야 피부양자 자격
건보 납부자 친인척으로 이름 올려 수술받고 출국 방지 취지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등의 한국 건강보험 적용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오는 4월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 추가가 골자이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소득 및 재산 기준 요건 등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이나 미 영주권자 등 외국에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국에 가족이 있더라도 한국 입국후 체류 6개월이 지나야 피부양자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안에 대해 한국 건강보험 납부자의 친인척인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한국내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건보 당국은 그간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강화해왔다.
소득 기준은 2018년 7월부터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5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는 등 재산 기준도 강화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경우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체류하는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국에서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이른바 무임승차 비판 여론이 존재했다.
이와 관련,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존재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