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선거운동 제한적 허용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한국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와 관련,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14일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LA재외선관위^위원장 황성원)는 “최근들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 게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돼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미국 등 국외에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는 한국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재외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따라 선거일인 4월10일까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된다. 또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라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광고는 상시 금지된다.
이밖에 호별 방문을 통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나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약 330피트)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비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218조의30에 따라 한국 외교부 장관이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 반납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6년 실시된 제20대 총선 재외국민선거와 관련해 미국, 프랑스 등에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한 미국 거주자 장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장씨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 장관에게 이를 요청했었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여권 반납 결정이 내려진 것은 2012년 재외국민 선거가 도입된 이후 이 사례가 처음이었다.
재외선관위는 “언론사가 재외선거와 관련한 광고 게재를 의뢰받을 경우, 반드시 재외선관위와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