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소인, '정신과 4회 치료' 진술도 확인 안 돼"
김씨 전화기에 고소인 연락처 저장 안 된 점 등도 불기소 근거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모순되고 조금씩 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약 2년 만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김씨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했고, 고소인 A씨는 논란이 된 당일 해당 주점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런 조건에서 김씨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다고 검찰은 봤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및 지인 B씨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A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 상황을 놓고 진술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고소장 기재 (내용) 중 경찰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소대리인이 시간이 부족해 고소인에게 확인하지 못하고 자신이 창작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피해 이후 사건 스트레스로 인해 직접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 4회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의심했다.
검찰은 "A씨가 2019년 6월께 편도선염으로 입원했을 당시 우울증 수치가 높아 정신과와 협진한 기록 1회 외에는 직접 정신과를 방문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건넨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주점에서 만난 여종업원의 경우 취미가 비슷하거나 같은 운동을 하면 연락처를 줄 때가 있지만 상대방 연락처도 받아 저장해 둔다는 김씨의 진술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전화기에 A씨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지 않고 A씨를 알지 못하며 문제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이 A씨의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