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통과돼야 하나
내년 3월 한국 대선을 위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관련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지만 6일 현재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의 재외선거인 부재자 신고가 1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날이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사실상의 마감시한인데 이를 코앞에 두고도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시기적으로 우편투표가 도입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우편투표 실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터져나오면서 한국 정치권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외선거 우편 투표제 도입 법안을 9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우편투표에 대해 신중론을 펴면서 결국 국회 처리가 물 건너가게 됐다.
또 내년 한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를 앞두고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팩스를 이용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으나 이마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재외국민 유권자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준으로 약 214명으로 추산된다. 숫적으로는 대구광역시와 비슷한 규모로 투표율이 높다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총선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역대 가장 낮은 1.9% 투표율에 그쳤다. 평균적으로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선 평균 9.15%, 총선 평균 3.8% 수준이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