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입국자 10명 확진…‘돌파감염’사례
면제 아동 제외 모두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중수본“위험성 평가하면서 결정할 것”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한국 정부가 ‘해외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제도’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5일(한국시간) 손영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을 중단할지, 앞으로도 예방접종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를 유지할지는 위험성을 평가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 국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국정부가 격리 면제 제도의 위험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한국정부는 이달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 2주간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접종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화이자, 얀센(J&J),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실드, 시노팜, 시노백 제품이어야 한다. 예방접종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접종증명서가 없어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격리면제자라도 입국 전후 총 3차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14일 기준 격리면제를 받은 해외 접종 완료자는 1만4,305명이다. 이 가운데 10명이 입국 뒤 1일차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다.
10명 중 8명은 아랍에미리트연합에서 입국한 이들이고 나머지 2명은 우간다와 폴란드에서 각각 입국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 확진자 10명 중 절반인 5명이 중국산 백신인 시노팜을 접종했다. 이어 화이자 접종자가 3명,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자가 1명이다. 나머지 1명은 격리면제자인 부모와 함께 입국한 6세 미만 아동이다.
접종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인 6세 미만 아동을 제외하고 모두 입국 당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