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 복수국적자의 국적 포기 요건을 완화하는 국적유보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17일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의 해외출생자녀에 대한 국적부여 제도 연구’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이르면 내주 발주한다. 오는 8월을 기한으로 둔 이번 연구는 국적유보제 도입이 가능한지 기존 제도 검토부터 해외사례 연구, 도입시 쟁점까지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인 미국 태생 한인 2세에게 한국 국적법이 적용돼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기 때문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되지 않아 한인 2세들이 한국 방문은 물론, 미 정부기관 취업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재외 한인들은 줄곧 국적유보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9월까지 국회에서 국적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 등은 국적이탈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적유보제 도입을 담은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했지만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