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소원 승소를 통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미주 한인 2, 3세들을 위해서 공평한 새 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부당한 국적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돼 안도감을 느낍니다.”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국적법 일부 조항 헌법 불합치 판결로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인 한인 혼혈 2세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21·노스 캐롤나이나 주립대 4학년)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홀가분한 심경을 밝혔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는 2016년 10월 제 5차 헌법소원 접수 후 만 4년 후인 지난달 24일 헌법소원 승소 소식을 들었다.
그는 2022년 9월까지 새 법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 국회 입법에 대해 “국적이탈 의무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식으로 한다면 저와 같은 많은 한인 2세들이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며 “저의 출생신고서가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기에 저의 한국 복수국적은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동 말소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중국적의 걱정과 두려움 없이 미국에서 군대나 공무원 등 공직 진출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적이탈을 하려다 너무 복잡해 포기했다”면서 “먼저 부모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신고서, 이혼신고(이혼 한 경우), 사망신고(배우자 사망시), 부모 국적 상실 신청을 해야 했다”고 국적 이탈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자신이 사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거리가 평양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먼데 국적이탈 절차를 하는 동안 3~4차례 직접 방문을 요구하고 있어 거의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멀베이의 어머니 가나 정씨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참 힘들었다. 걱정되는 것은 개정법이 국적이탈의 기회만 주게 되면 너무 복잡해 할 수 없다. 한국 국적이 자동말소되게 해 줘야 크리스와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멜베이의 헌재 승소를 이끈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이탈의 복잡성과 어려움으로 인해 아예 포기했거나 중간에 포기한 피해 사례를 추가로 모으고 있다. 문의 jjchun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