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관들의 잇단 성추문 사건들이 불거져 온 가운데 LA 총영사관에서도 직원 강제 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후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LA 총영사관 외교관들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LA 총영사관 소속 부총영사급 국정원 고위직의 직원 성추행 사건은 지난 6월 말 발생했는데, 이후 7월 말까지 한 달여간이나 이에 대한 조사나 처벌, 한국 복귀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고 쉬쉬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인 6월 말은 LA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한창일 때인데 총영사관 고위직 상사가 직원들과 회식을 가지면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박경재 신임 총영사가 5월에 부임한 뒤 총영사관의 기강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외공관에서 이같은 성추문 사건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 외교부 및 재외공관의 기강 해이 문제는 종종 터져나오는데, 성추행 문제도 적지 않다.
불과 얼마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한국 외교관의 동성 성추행 논란이 불거져나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월 공식 사과까지 해야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발생한 것으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올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다 이 문제를 언급하고 해결을 촉구하면서 외교관이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비판이 고조됐었다.
지난 4월에는 외교부 사무관이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지난달 29일 한국 외교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주일본 총영사관의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또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는 2명의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외교부에서는 또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와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과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등의 ‘갑질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LA총영사관 측은 6일 처벌이나 한국 복귀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 “해당 직원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고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에 꽤 차이가 있었고 가해 혐의를 받는 고위직이 국정원 소속이라 조치 방법 결정에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해명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