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모씨는 10년 넘게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하고 있다. 주로 은행 계좌의 잔고를 가지고 한국 친지들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송금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김씨는 송금 때 늘 마주쳤던 공인인증서가 없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씨는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면 한국의 은행 계좌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은행 거래시 사용되어 왔던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되면서 한국 내 은행 계좌를 보유한 한인들은 향후 온라인 뱅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해 하고 있다.
한인 김씨의 사례처럼 기존 공인인증서의 폐지는 당장 큰 변화를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도입돼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일종의 ‘전자인감’ 역할을 해왔다. 지난 21년 간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 비롯해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이나 주택 청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됐다.
특히 한국에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금융 거래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조건이었다. 이 같은 공인인증서가 없어지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앞으로 한인들의 인터넷 뱅킹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한국 언론과 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장 은행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변경하거나 금융소비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직면하는 것은 아니다.
6개월 뒤 공인인증서가 사라져도 PC에서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는 방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앱처럼 홍채, 지문 같은 생체 인증, 패턴 인증이 PC에서 구현될 여지가 현재로선 거의 없어서다.
은행 관계자들은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기존 인증서를 유효 기간까지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이 인증서를 갱신하면 명칭이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금융결제원 인증서’ 등으로 바뀐다.
오히려 사용자의 편익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관측이 크다.
은행마다 절차가 다르고 복잡했던 인증서 발급 방식을 간소화·단일화한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고객이 직접 갱신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게 한다.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으로 길던 인증서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패턴(pattern) 방식 등으로 바꾼다.
다만 공인인증서의 사용 범위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 새로운 인증 방식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 변화라면 변화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