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병역면제 위한 필수 절차
생일 기준 아닌 모두 대상, 기한 놓치면 피해 볼 수도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 인해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가 된 2002년생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은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들이 한국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시한 내에 국적이탈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국적이탈 시기를 놓칠경우 미국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해당되는 한인 및 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국적이탈은 생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2002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002년생이 생일에 상관없이 기한 내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고 한국에 갈 경우 병역의무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꼭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총영사관 관계자는 “국적이탈 가능시기를 놓쳐 사관학교 입학이나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적이탈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부모 모두 한국 국적자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선천적 이중국적자에 해당된다.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국적이탈 집중기간인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300명 이상씩 국적이탈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국적이탈을 기한 내 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인 이달 31일까지 총영사관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이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남성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는 남성은 24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한국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여행 기간 중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된다.
선천적 이중국적자인 여성의 경우도 22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거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가 돼있지 않을 경우 연방공무원 지원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