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23만6,093명 총 232억7,500만원
부정수급 한국 내국인보다 5배↑
한국에서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차단 규정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등 병만 치료하고 ‘먹튀’하는 외국인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23만6,093명이 건강보험급여 총 232억7,500만원을 부정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 내국인의 부정수급자 7,683명의 부정수급액 총 45억원 보다도 무려 5배나 많은 수치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받은 외국인들의 경우 가족이나 친구 등의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는 하는 수법을 이용하거나 건강보험수급 자격을 잃은 뒤 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한국에서 건강보험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강화해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또한 건보공단은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외워가거나 건강보험증을 빌려와 도용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거주기간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외국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