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출국 시 외국여권 사용
해외 체류하며 수당 불법수령
복지부, 복수국적자 명단관리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복수국적 자녀들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와 같이 미국 여권이 있는 경우 한국 출입국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면 자녀가 한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지만 불법수령자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0일 “복지부는 부정수급 현황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복지부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한국내 2인 이상 가구 중 상위 소득 10%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만 0∼5세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씩 육아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해외체류 한국 국적 아동들의 경우 90일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귀국한 다음날부터 다시 지급된다.
하지만 복수국적 자녀의 경우 한국 출입국 때 미국 여권을 사용해 입국하면 자녀가 한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돼 수당이 지급돼 이를 악용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복지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는 부정수급 현황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필요하게 새는 복지예산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아동수당 신청 또는 확인된 복수국적자 5,000명 중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123명으로 이들에 대한 아동수당 급여는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른 복지수당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복수국적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당하게 받은 아동수당에 대한 환수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