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체류기한 3개월 → 6개월
복지부 입법예고... 12월 시행
미국 국적의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들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한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늘어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12월 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한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무른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가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 이후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현상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은 외국인의 범위도 축소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의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삽입됐다.
한편 한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4만명으로 내국인의 3.7배에 달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