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국적 확인절차 개선
90일이상 해외체류 땐 지급정지
미국 등 해외에 살면서도 복수국적 등을 악용해 한국정부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아 챙기는 얌체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복수 국적과 해외 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고시하고 시스템 구축작업을 거치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아동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법무부의 출입국기록 자료를 활용해 지급 정지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 별도의 출입국 기록이 없거나 복수국적 아동이 해외여권을 사용해 출국하면 출입국 기록 자료만으로는 해외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국과 미국 등 2개의 국적을 가진 아동이 미국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뒤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악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신청서에 이 내용을 반드시 적도록 의무화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아동의 입국 기록을 확인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기간을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나라 여권을 사용해 출국한 복수국적 아동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확인해 부적절하게 받은 가정양육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나아가 2019년부터는 법무부의 복수국적자 데이터베이스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연계해 타국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아동일 경우 시스템으로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