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관련법안 개선 필요성 지적
한인 2세들의 주류사회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한우성 이사장은 29일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대북 협상에서 두각을 나타낸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나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임무센터(KMC) 센터장 등 한국계로 미 주류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재외동포들이 많은데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일부 미주지역 한인 차세대들의 연방 공직 진출이 막히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이행 및 면제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해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및 군 보직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 이사장은 “국적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해소하자는 게 내 주장의 핵심”이라며 “18세 3개월 이후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면 상실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