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합동 조사단 설치"
적발시 처벌 수익환수 방침
재벌과 기업인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지역에 대규모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역외탈세 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가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빼든 가운데(본보 5월 16일 보도)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역외탈세 문제를 다루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기업 등의 역외탈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어떠한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들과 함께 합동조사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이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리의 발언은 부도덕한 재벌 및 기업들에 대한 역외탈세 조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정부합동조사단이 해외 재산도피 및 탈세에 대한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대대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국세청을 동원해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꼼수’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는 사주들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핀셋’ 선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까지 종합 분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친인척이나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주식 등 차명재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도 포착됐으며,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에 자녀에게 넘겨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기업의 정상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이 아니라,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