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 “국민 부정적 정서”거부
한인들“한인2·3세 무시한 처사”비난
한국정부가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을 구제해달라며 청원 캠페인까지 전개했던 미국내 한인 2만 명의 요구를 결국 또다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이유로 들어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정부가 한국 국민의 정서만 중요시 한 나머지 “미주 한인 2세들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최근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국적이탈시기를 놓치고 이로 인해 미 주류사회 진출에 장애가 된다면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으나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한국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충분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법무부가 거부 이유로 밝힌 ‘병역의무 이행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는 2013년부터 미주 한인사회가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요구할 때마다 한국정부가 단골처럼 내세우고 있는 근거로 이번에도 또다시 반복한 것이다.
미주현직회장단모임은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열린 회장단 모임에서 미국내 한인 2만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한국 법무부는 물론 청와대, 외교부, 헌법재판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미국내 한인들은 이번 청원서에서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2005년 개정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 자녀들이 한국 진출 기회는 물론 미국내 연방 공직이나 군진출 및 사관학교 진학 등에서 입는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에게 국적이탈 유예기간을 재부여하는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무위에 그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상당수 한인들은 한국 정부의 결정은 미주 한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국내 국민들의 정서만 중요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미국내 한인 2?3세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더구나 이번 청원은 한국 국적법을 전면 개정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다만 국적이탈제도를 제대로 몰라 시기를 놓쳐버린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에게 국적이탈 기회를 재부여해달라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거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은 “미국내에서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해 오는 10월 전세계 한인회장대회 시기에 맞춰 다시한번 국회와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