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포상'안 발의
공짜 수혜자는 처벌도
의무체류기간 연장검토
미국 거주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도용과 부당 사용에 대한 징수를 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지난 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보험을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수급자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급을 지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재외국민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해 말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불법수급자가 2만4,77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총 160만달러에 달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자는 지난해 9,183명으로 2015년 1만2,366명에 비해 상당폭 감소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했다. 이들이 쓴 평균 진료비는 같은 기간 840달러에서 894달러로 늘었다.
공단은 한국 체류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인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얌체 재외국민들이 의료 수가가 비싼 치료를 받은 뒤 미국 등 거주 국가로 돌아가는 악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재정 수지 적자폭은 2015년 1억1,500만달러, 2016년 1억6,064만달러에 달했다.
2010~2014년까지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정수급은 1,926만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절반인 50%에도 미치지 못하자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재외국민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다.
이우빈·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