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생 18세, 3월말까지 신고해야
5월부터 개정 재외동포법 적용 주의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 마감일이 오는 3월31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와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국적이탈 신고 대상은 올해 18세가 되는 2000년생으로 병역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다. 2000년 이후 출생한 남성들도 언제든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지만 2000년생은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 모두 갖게 돼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개정 국적법에따라 1998년도 6월14일 이전 출생자 경우, 출생 당시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후에 태어난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할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자동 분류되며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만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특히 한국 내 혼인신고 및 해당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서류준비에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에 선결요건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미필자들 중 재외동포비자 취득 희망자들도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마쳐야 해올해 신고 대상자는 서둘러야 한다.또 지난 2014년 7월부터 15세 이상의 국적업무 때 부모와 함께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를놓친 경우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때 병역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없이 한국을 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 사이에 총영사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