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국회에 청원형식 목소리 전달”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가능성이 논의되는 헌법 개정(개헌)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김재권 미주한인회총연합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한 현행법 개정이 없는 한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며 "한국 국회는 개헌에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2월 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청원형식으로 실제 국민투표를 못할 수도 있는 재미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며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아직도 바꾸지 않은 것은 재외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법은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제4장 제14조 1항)에게만 투표인 명부작성을 허용한다. 한국내에 주민등록(거소)이 설정되지 않은 한국 국적을 소지한 미국 영주권자 등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당조항이 '19세 이상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제7장)는 조항과 상충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5년 12월말까지 개정 시한을 뒀지만 국회는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며 개정의견을 국회에 계속 제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 26일 주요 간부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의 신속한 개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논의는 별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