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재외국민 영유아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한국 내에 거주하며 한국 국적과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보건복지부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 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및 이에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다. 다만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영유아는 제외 했다.
재판부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 기간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 될 뿐 소득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 국민과 동일하다”며 “단지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중 국적자인 영유아도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은 이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적의 제일교포 3세인 이들은 2015년 8~9월 관할 주민센터에 자녀들이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했지만, 보건 복지부지침에 따라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지훈 기자>